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밀수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건을 적발하고 A(54)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압류하거나 압수한 밀수입 농산물 14t와 면세담배 1천 갑을 폐기 조치했다. 적발된 16건 중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은 건고추, 녹두, 참기름 등이었다. 또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2만1천600갑(1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2명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여객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를 집하장에서 넘겨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되팔았다. 시중가 4만5천원짜리 담배 한 보루(10갑)의 면세 가격은 2만4천원 가량이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에게 한 보루에 2만9천원에 넘겨받아 미군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시장 등에 3만2천∼3만3천원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농산물 밀수업자들은 보따리상들로부터 농산물을 받아 모은 뒤 신문사 지국으로 꾸민 창고에 보관하다가 택배로 전국에 유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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