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각종 행정 홍보사항과 시책 등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밖에도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복지도우미 역할 등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일을 한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매월 소정의 통장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15일과 18일 양일 간 통장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며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30대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통장후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화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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