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 신축이 늘어 전년도보다 4천8백만 원 증가한 총 12억7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7월 정기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해당 세액은 농협,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 CD/ATM기기,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를 통해 방문, 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년에 이어 7. 16. ~ 7. 31.까지 특별 안내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 전 직원이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전력하고 본청 및 읍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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