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로 민·관 합동 지도반을 편성해 신고시설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진 않았는지, 위생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같이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현장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미개선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먹는물 안전지도 서비스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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