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일시부과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8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 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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