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고양시 덕양구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6%를 차지할 만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심부 이면도로 등의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속도하향 구간은 ▲ 화랑로, 충장로 2개소 (70→60km/h) ▲ 중앙로 행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호국로1121번길(확장도로) 2개소 (60→50km/h) ▲ 호국로1907번길 이면도로 1개소 (60→30km/h)이다.
경찰은 이번 조정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10월말까지 무인교통 단속을 이용한 과속단속을 유예하거나 하향조정 전 속도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광석 고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설치 및 제한속도를 조정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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