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0건으로 재산세 최소납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재산세 최소납부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최소납부제 대상자에게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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