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행정법원 각하 판결에 즉시 항소할 것”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4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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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하자 있음에도 이번 법원 판결을 수용 못 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3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도 없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구역확대는 법의 권한을 남용하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검토ㆍ분석해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 적격에 대한 1심 각하 판결과 관련, "소송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류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분명한 데도 각하됐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강남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운동장’ 포함, 입안도서(도면) 작성기준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및 잠탈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도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68만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1만5671명의 소송추진단의 민의를 저버린 처사였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동반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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