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7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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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이 1월 정기 분 등록면허세(면허) 6,652건 102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014년 정기 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강화군은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한 ARS 전화(1599-7200, 1661-72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개정일 2014년 1월1일)에 따라 그 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23년 만에 등록면허세(면허) 세율이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은 4,500원으로 50% 일괄 상향됐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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