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1월 정기 분 등록면허세(면허) 6,652건 102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014년 정기 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강화군은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한 ARS 전화(1599-7200, 1661-72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개정일 2014년 1월1일)에 따라 그 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23년 만에 등록면허세(면허) 세율이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은 4,500원으로 50% 일괄 상향됐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