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455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액은 지난 15일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현 지급액 4301만원보다 5.8% 인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0.5%였던 데 비해 의정비는 1.15%인상에 그친 점과 고양시 인구수·재정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위원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이다.
의정비 심의회는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내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으로 연 4551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3.6%를 차지했다.
앞으로 고양시의회는 이번 심의회가 결정·통보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12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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