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안산시의회(의장 전준호)가 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조례안과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8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의회는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윤리특위가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윤리특위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며, 특위의 기능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심사 기능과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기능을 포함시켰다.
윤리특위 상설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56조)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법률자문 결과 같은 법 57조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안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 성남시와 부산광역시 진구 등에서도 윤리특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전준호 의장은 “안산시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상설화 외에도 앞서 10월17일에 ‘안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원들의 청렴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원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홍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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