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없는 '청렴 인천시' 구현 온힘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12 1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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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시행... 3개 실무위도 구성

모니터링 시스템ㆍ자체점검 제도 등 시스템 구축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산하에 모니터링, 자체점검, 공직윤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제도, 공직윤리 활동 3개 시스템으로 구축돼 자율·책임의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시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첫째, 모니터링시스템은 개별정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개별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별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업무오류 및 비리징후를 모니터링한다.


또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은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교차점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담당자, 업무관리자, 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점검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인허가 등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를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Self- Check)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동을 강화해 예산·행정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예방하는 제도다.


셋째, 공직윤리 활동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공직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조리 신고제도, 청렴인사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렴인사제도는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인사부서에 제공해 공무원들의 승진·전보 등 인사시 청렴성 검증 자료로 활용해 비위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함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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