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재산상 손해를 덜고 적시 채권확보로 구리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일제 지방세 체납정리를 진행한다.
구리시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일제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도 높은 채권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징수독려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ATM기기를 이용해 카드납부를 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etax.go.kr)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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