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5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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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가능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개정조례' 공포


[시민일보]서울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5일부터 공포·시행함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1월23일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18일 양천구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구의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목동점과 이마트외 준대규모점포 21곳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홈플러스 목동점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에 행정처분 예정으로 앞으도 골목상권 보호와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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