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4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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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48개구역 변경·고시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는 4일 '2020 인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에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했다.


고시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23개 구역 및 사업 준공 2개 구역을 제외하고 이번 6개 구역을 추가 지정해 총 148개 구역에 면적은 817만4290㎡이다.


이번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지정된 인현동 일원, 북성동 일원,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만부구역, 삼산2구역은 노후건물을 전면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한다.


이와함께 개인이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해야 했지만 차도율이 35% 이하인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우수디자인 건축물과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을 기점으로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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