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가변도로 "정차" 단속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31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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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15일 홍도보 병행… 적발땐 과징금

[시민일보]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전세버스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안성시 주요 행락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경인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일제단속과 함께 전세버스 대열운행 금지, 교차로 꼬리 물기 운행금지, 좌석 안전띠 착용하기, 운수 종사자 졸음 및 과속운전 금지, 가변도로 정차 금지 등 기타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적합 여부, 차량 내부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여부, 좌석 불법 구조변경 여부, 차량 내부 게시물 게시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 차량이 적발될 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단속을 통해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여행과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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