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대포장·1회용품 사용 억제 나선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30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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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집중 단속

[시민일보]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수능시험을 맞아 11월1~8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대포장 단속 대상으로는 식품류(제과·과일·육류 등),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 신변잡화류(벨트·지갑), 건강보조식품류(홍삼·꿀) 등이다.


시는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합성수지 사용여부 등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상품은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검사 성적서를 내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포장방법 기준은 제과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20% 이하(데커레이션케이크 및 공기주입포장은 35%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이다.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 15% 이하(분말 커피류 2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 신변잡화류는 포장공간비율 3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다.


1회용품 단속대상으로는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 매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내 1회용품 제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명절이나 기념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념일 특수상품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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