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7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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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3개월간 징수

[시민일보]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2014년 1월24일까지 3개월을 ‘201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현재 안성시 과년도 체납액은 160억원이 넘으며, 점점 늘어나는 체납세로 인해 재정운용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현장위주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과와 읍·면 전직원을 동원해 3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지정, 관리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주소지와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및 봉급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체납세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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