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최상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6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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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달부터 시행

[시민일보]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금융기관(농협)에서 발급받은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를 주차관리인에게 제시하면 된다.


정월애 안양시 가족여성과장은 "출산장려 정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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