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축·부의금과 찬조금품 제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와 관련한 축·부의금 제공하는 행위와 결혼식 주례,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선거구민의 경우도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돈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입후보 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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