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가 오는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화성시갑)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10월30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화성시갑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절 기간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감시를 펼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신고 및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는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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