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청년 인턴으로 채용했던 보좌관들이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며 28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의회 인턴 26명은 이날 “시의회가 두 달째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회 인턴들은 지난 2월 채용됐으나 4월16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낸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이 수용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15억4000만원 규모의 청년인턴 운영예산을 재의결했으나, 행안부는 “보좌관제나 매한가지”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한편 시의회 사무처는 이들에게 복지관 근무를 종용하며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발송, 직종 전환에 동의한 40여명을 복지관 소속으로 재고용시키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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