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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38)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2곳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반론의 기회 없이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언론사 2곳의 기자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로 인해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소송도 제기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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