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3일 관내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방범 및 소방ㆍ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61개단지의 경비반장 및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방범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의왕경찰서 의왕파출소(소장 임숙주)와 의왕소방서 방호구호과(과장 이병호),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 재난예방팀(과장 공성철)에서 관련교육을 실시, 동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해당 관리자에게 공동주택 방범 및 화재,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방범 및 소방ㆍ시설물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왕=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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