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심 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 소생시킨 사람을 선정해 포상하는 Heart Saver 제도를 운영한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Heart Saver는 인명을 소생시킨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귀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119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Heart Saver 수상자는 인증서와 함께 배지를 수여받게 된다.
선정 대상은 구급현장 활동에 참여한 119대원이거나 환자의 생명소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시민(단 환자와의 친인척관계 제외)으로 해당 소방서장의 추천서나 의료기관의 추천서 등 구급활동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12월에는 시, 도별 Heart Saver 수상자 중 1명을 선발, 소방방재청장 표창도 있을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현장응급처치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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