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생 3만 4500명 '학비감면'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03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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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저소득층 대상… 19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아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2011학년도 학비감면지침'을 발표하고 올해 중, 고등학교 학생의 19%인 3만4,50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 223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학비감면기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자녀와 최저생계비 135%수준 이하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월 55,221원, 지역건강보험료 월 53,388원이하 납부자) 및 실직, 파산 등 위기가정의 자녀,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 등 4대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던 방식에서 학부모가 가정에서 온라인(http://oneclick.mest.go.kr)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전산화된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던 방식의 번거로움을 해소했으며 신청 서류의 취합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교육비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를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비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확대와 신청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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