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2일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은행 CD/ATM기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 지방세 과세정보를 조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가 한정돼 있어 겪었던 불편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돼 전국의 은행 CD/ATM기 및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방문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안내를 위한 납세고지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사용이 어려우면 종전처럼 은행창구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이때 납세고지서는 필히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는 기존의 지방세 OCR고지서를 병행하고 7월부터는 온라인 납부서비스로 전면 실시하며 새로운 납부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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