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내달까지 미납된 학교용지매입비 상환계획을 마련해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선다.
또한 양측이 이견이 있는 개발지역 인근 과밀학급 학교용지 추가매입비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부담주체를 가린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간 합의점을 찾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내달까지 학교용지매입비(도, 교육청 각 50%씩 부담) 미전입금과 앞으로 도래할 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마련해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4월께 학교용지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상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공동실사를 통해 1996년부터 2009년말까지 도가 미전입시킨 학교용지매입비(429개교) 규모를 1조2810억원으로 확인하고, 이견이 없는 9901억원에 대해 상환방법을 논의해 왔다.
도는 민선4기(2010년) 이후 학교용지 계약분 중 상환 도래액은 납부하고, 민선3기(2006년) 이전 미납분은 상환 여력이 있는 2014년 이후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러나 양측사이에 이견이 있는 개발지역 인근 과밀학급의 수용을 위한 추가 학교용지매입비(108개교, 2279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부담주체를 가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제시되면 그 결과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개발사업과 무관한 수요로 인해 학교용지매입비가 과다계상됐다며 이를 미전입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과 이견이 있는 학교 인근 학교용지매입비 2279억원은 조만간 법제처의 법령질의를 통해 해소하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둘러싼 양기관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가진 뒤 도와 이같이 합의했었다.
경기도의 미전입금과 앞으로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2조원에 달해 재정만으론 상환할 여력이 없다.
때문에 양측이 상환계획에 합의하면 파주 영어마을 인수, 도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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