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 96% 생활인권규정 개정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5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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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96%가 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 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체벌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이를 반영해 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각 학교에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까지 1차 확인한 결과, 단위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생활규정 개정을 확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1121개교, 중학교 556개교, 고등학교 376개교 등 모두 2053개교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1147개교, 중 574개교, 고등학교 410개교 등 도내 전체 2131개교의 96.3%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아직 생활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생활규정은 단위 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가 포함된 8~12명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다.
도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개정된 생활규정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학생인권조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5일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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