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얼씬도 하지마!”골목상권살리기 총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4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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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재래시장 일대 상업보존지역 지정 조례 제정 추진
부평구가 서민경제를 살리고 더불어 사는 부평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는 SSM입점 저지 관련 법안이 2010년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SSM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평구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 대형마트 4개소와 SSM 6개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여부·축산물 유통식품 유통기한 경과·위생점검·건축법 제43조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등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매분기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SSM 본사에 지역 입점재고 협조공문 발송과 강화군수 등 군수, 구청장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제안하고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소상인의 상권보호와 생계안전 도모를 위해 구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SSM 및 준대규모점포의 규제 법안이 없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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