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난개발’ 강화·옹진군’꼼꼼히 관리한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3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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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없애고 허가절차 개선
올 하반기 도시계획조례안 개정키로

인천시가 올해부터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강화와 옹진지역은 무질서한 펜션의 난립과 무분별한 개발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은 펜션의 난립은 물론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돼 있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관계없이 폭 4m이상의 도로만 연결되면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해 이들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토계획시행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반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반시설과 위치별 개발 권장용도 및 건축물의 층수와 외관 등 경관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이들 지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이 마련되면 하반기 중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옹진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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