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상 고층건물 피난층 설치 의무화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0 18:0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올 상반기 시행
[시민일보]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m 이상인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피난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층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벽 등의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고층 건축물 외부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다중이용건축물 대지내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스카이파크(피난층)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