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 법개정 않을땐 무산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확대 정책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4일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해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요청했으나 3개월여가 흐른 현재까지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법령 개정 요청안을 접수한 뒤 평준화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 등 2차례 보완을 요청했을 뿐이다.
교과부가 늦어도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도교육청의 평준화 확대 계획은 무산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8조)은 이듬해 고입기본계획은 전년 3월30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평준화 확대 정책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정책과 노선이 다르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및 학부모 선택권 제한 ▲우수교 부재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 및 타 지역 우수지역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평준화 반대 여론과 맥을 같이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는 고교 다양화를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부정적인 경기도교육감의 평준화 확대 요청은 시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이르다는 판단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과부는 이번 주 중 도교육청의 법령 개정 요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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