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택지지구 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손실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LH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LH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LH가 시행 중인 택지지구 가운데 화성 장안, 안성 뉴타운(이상 면적 축소시행), 화성, 의정부 고산(이상 보금자리 전환), 고양 풍동2(이상 보상지연 예상) 등 9개 지구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LH법 시행령 제29조(손실보전 대상사업 등)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해당 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도 포함시켜줄 것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해당 택지개발지구 주민에게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령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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