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연초에 연납차량이 크게 증가한 탓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2000건 580억원 부과에 비해 건수는 1만2000건(-2.4%) 감소했고 세액은 20억원(3.4%) 증가했다.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2010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일시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년간 세액을 납부한 화물, 승합, 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시스템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납부 등이 가능하므로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독려를 위해 인천시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게시판,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자동차세 납세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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