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600억부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2-16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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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오는 31일까지 징수 [시민일보] 인천시는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8만건, 600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연초에 연납차량이 크게 증가한 탓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2000건 580억원 부과에 비해 건수는 1만2000건(-2.4%) 감소했고 세액은 20억원(3.4%) 증가했다.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2010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일시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년간 세액을 납부한 화물, 승합, 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시스템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납부 등이 가능하므로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독려를 위해 인천시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게시판,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자동차세 납세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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