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즉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요구되지만 행정력만으로는 대설 시 효과적인 제설 작업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 기관이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주민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으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올 겨울을 맞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간에 제설, 제빙의 책임 순위’,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범위’, ‘주간과 야간 강설시의 제설, 제빙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와 함께 주민 스스로가 통행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발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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