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은 지방세 법령의 전문화·선진화를 위해 기존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령으로 나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세목 간소화, 비과세·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주요내용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했고, 취득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상 세목수는 현행 4개 세목(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에서 3개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바뀐다.
그 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공사비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등에 의한 세액 변경)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부과 고지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유 제한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평택시 세정과 유진화 과장은 "이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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