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부의 허가구역 해제 방침으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인천지역 471.44㎢ 중 녹지 및 비도시지역 206.08㎢와 개발제한구역 13.7㎢ 등 46.7%에 이르는 219.78㎢가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제구역은 중구 항동 일부 63.75㎢와 중구, 동구 북성동 해면구 4.88㎢ ▲연수구 선학 및 동춘동 80.61㎢ ▲남동구 고잔동 15.38㎢ ▲부평구 삼산 및 일신동 3.47㎢ ▲계양구 다남동 10.25㎢ ▲서구 원창동 41.38㎢ ▲강화군 하점면 0.06㎢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이후 지가가 하락한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투기적 거래 우려가 낮은 곳으로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투기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다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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