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3동264 로데오빌딩 8층 S노래방에 대해 시설기준 위반과 무단 변경을 적용해 내년 1월1일부터 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특히 강력한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정지 기간동안 영업을 할 경우 등록 취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말썽이 되어 온 노래방에 대해 뒤늦게 지난 11월 경찰과 합동조사를 벌여 당초 노래방 허가 당시 288㎡를 1차에 41.25㎡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을 해왔다.
또 노래방은 2차에 82.91제곱미터를 증축해 모두 2회에 걸쳐 123㎡를 불법으로 운영해 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14일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압류처분까지 한 상태이다.
한편 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지난 3월26일부터 <시민일보>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증·개축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도 이제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시가 늑장 대처 의혹을 받기 충분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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