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ㆍ개축 노래방 영업정지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12-14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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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광명시는 불법으로 증개축해 영업을 해오던 노래방에 대해 영업정지 15일간 행정처분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3동264 로데오빌딩 8층 S노래방에 대해 시설기준 위반과 무단 변경을 적용해 내년 1월1일부터 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특히 강력한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정지 기간동안 영업을 할 경우 등록 취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말썽이 되어 온 노래방에 대해 뒤늦게 지난 11월 경찰과 합동조사를 벌여 당초 노래방 허가 당시 288㎡를 1차에 41.25㎡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을 해왔다.

또 노래방은 2차에 82.91제곱미터를 증축해 모두 2회에 걸쳐 123㎡를 불법으로 운영해 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14일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압류처분까지 한 상태이다.

한편 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지난 3월26일부터 <시민일보>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증·개축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도 이제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시가 늑장 대처 의혹을 받기 충분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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