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결정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명단공개는 인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됐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과세관청 등이며 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65명이 21,54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중 법인체납자는 38명에 13,125백만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자는 27명이 8,422백만원으로 39.1%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을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가 41명(6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도약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징수율 상위권 도약을 위해 매년 체납정리 목표를 총체납액의 50%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12월 현재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7,617대를 실시, 34억원을 징수했으며 강제견인 885대를 실시, 공매함에 따라 약 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번호판영치 실적은 전년 동기실적(5,692대) 대비 33.8%가 증가한 실적이며 올해 목표(6,000대) 대비 27.0%를 초과한 실적이다.
시는 또 부동산공매와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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