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해제집단취락의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개진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내 해제집단취락은 총 582개소로 경계선 관통취락 25개소를 제외하면 557개 집단취락이 있으며, 이 가운데 49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494개소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전체 4.7%인 23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 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이다.
도내 해제집단취락 정비사업 예산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도 총 9조9000억원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곳도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은 해제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정비방안을 고려할 때 해제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 가까이 입지해 있고, 규모도 10만㎡ 미만인 곳이 전체 83.5%를 차지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해제집단취락이 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인접하거나, 개발압력이 크고 주민이 요구할 때 용적률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종 및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자체개발사업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비나 국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해제집단취락 모두에 지구단위계획을 강제적으로 세우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해제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미수립 지역에 대한 시범정비사업계획을 마련, 주민들이 협력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는 등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지역현안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주변 해제취락을 사업지구 내로 이전하고, 취락지역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있다"며 "그 외 지역은 기반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정비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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