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제시, ""정부, 시행령 개정 필요"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2-13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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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ㆍ용적률 상향 가능 GB해제 집단취락지역 자체개발토록""" [시민일보] 경기도내 해제집단취락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사용처에 해제집단취락을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정비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해제집단취락의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개진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내 해제집단취락은 총 582개소로 경계선 관통취락 25개소를 제외하면 557개 집단취락이 있으며, 이 가운데 49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494개소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전체 4.7%인 23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 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이다.

도내 해제집단취락 정비사업 예산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도 총 9조9000억원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곳도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은 해제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정비방안을 고려할 때 해제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 가까이 입지해 있고, 규모도 10만㎡ 미만인 곳이 전체 83.5%를 차지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해제집단취락이 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인접하거나, 개발압력이 크고 주민이 요구할 때 용적률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종 및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자체개발사업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비나 국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해제집단취락 모두에 지구단위계획을 강제적으로 세우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해제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미수립 지역에 대한 시범정비사업계획을 마련, 주민들이 협력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는 등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지역현안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주변 해제취락을 사업지구 내로 이전하고, 취락지역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있다"며 "그 외 지역은 기반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정비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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