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경제자유구역제도와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연구위원은 2010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 제도, 정책이 과도하게 외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 투자기업이라는 명분하에 불투명한 계약이 맺어지기도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신규개발지이기 때문에 기존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선진국형 M&A형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없고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요소 비용이 높아져 그린필드형 외자유치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가 강조되어 본질과 무관한 성과 논란이 일어나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한 국내 기업에게는 수도권규제가 여전히 적용돼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나라도 자국기업을 역차별하지는 않으며 아일랜드와 중국마저도 국내외 기업 동등 대우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한다.
허동훈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는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식도 조세감면위주에서 벗어나 고용과 R&D 등 지역경제 기여도와 연관된 현금지원 등으로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 연구원은 창업기업이나 신형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고 재원조달을 하려면 조성원가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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