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옹진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합의한 결과 연평도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면제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연평도 주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를 미납할시 가산금은 면제받게 되고 국민연금은 일괄유예는 어렵다는 판단에 개인 유예신청시 유예처리(연평면 가입자 120명 중 22명 3개월 유예신청), 보험료 미납시에는 가산금을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옹진군은 연평 주민들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사용분부터 주민생활 정상화 되는 시기까지 전기요금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기존 사용료 납부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1개월분에 대해서 감면하는(멸실건축물 100%, 파손건축물 50%) 한편 임시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요금 10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연평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평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몇 개월동안 피난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피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 주민 최모씨는 "이제 여기에 오는 기자들도 많이 줄고 뉴스도 줄었다"면서 "벌써 세상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옹진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기존 도서지역은 50%를 감면하고 있어 감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일괄유예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유예처리를 해 줄 수 있고 미납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3개월에서 6개월 면제한다는 방침을 옹진군에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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