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사에 따르면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폐기물반입 마감시간을 오후 5시에서 1시간을 단축한 오후 4시까지 폐기물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8년 6월부터 음식물탈리액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일부 반입허용시간을 모든 토요일까지 확대, 반입했으나 토요일(둘째, 넷째, 다섯째)의 음식물탈리액 반입허용시간은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폐기물반입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 퇴근시간과 맞물려서 발생했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매립복토의 시간이 단축돼 악취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는 또 수도권매립지에 불법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폐기물전자인계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배출근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통해 동 폐기물차량의 반입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폐기물전자인계서 제도는 폐기물의 적법한 유통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8월 일부 폐기물부터 의무사용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당국에서는 단계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신고의무대상’의 폐기물까지 확대해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사는 전자인계서 의무대상이 아닌 반입폐기물 중에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사전에 허가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업체의 차량으로 반입하는 경우 전자인계서 없이도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 시설이 없는 경우의 폐기물운반차량이 동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입을 불허할 예정이다.
또 300킬로그램/일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협의, 승인된 이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반드시 사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 사본 각1부를 공사에 제출, 확인 후에만 반입을 허용된다.
특히 이번 종합개선안에는 반입중지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일원화 방안 도입해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벌점 율에 의한 반입중지(3일부터 최대 20일간) 및 제재사항에 따라 최대 6개월간 폐기물반입금지와 벌점에 비례한 가산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중처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공사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제적 부담으로 제재사항을 일원화해 선진형 제재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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