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비상사태때 주민생활 지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2-13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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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조례 제정안 오늘 심의 [시민일보] 옹진군이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면 주민들을 위한 긴급 복구와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를 14일 의회 심의를 걸쳐 제정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연평도서민 부담 여객선 운임 무료지원 50백만원과 소방방재청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후원을 받아 임시주거용 목조주택 39동(5.4평)이 건립 중으로 15동 현지 설치하고 24동 공장 조립중이다.

또 금융기관인 수협, 농협에 대출 이자 감면 유예, 전기 감면 요청해 승인받은 상태이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전화료 감면 요청도 한 상태이다. 지난 7일부터 연평도 주민들에게 3차분 임시생활비로 총 144백만원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이상 100만원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어른 2명에게 200만원,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있을 경우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찜질방에 머무르거 있는 주민들에 한해 옹진군에서 목욕과 식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연평면 내에 현재 거주자를 위한 유류, 가스 공급을 2일부터 정상운영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포격으로 전파 및 반파된 가옥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과 군부대원 등의 일손 돕기와 연평 꽃게 팔아주기 운동 전개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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