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영업소 내에서 퇴폐행위가 우려되는 별실 및 커튼, 칸막이 설치 등 시설, 설비기준 위반여부와 영업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