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악취검사기관은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정밀 분석 장비, 공기희석관능실험실 및 전문 분석요원 등 법적인 요구 조건을 갖춘 후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과해 지정을 받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악취검사기관 취득을 통해 그동안 매립지 내 악취유발지역 및 부지경계 등 주변 대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축적한 분석 능력을 신뢰받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초 폐기물전문분석기관 지정에 이은 악취검사기관 취득을 통해 앞으로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환경관광명소에 걸맞은 수준의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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