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7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마을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설명회를 갖고 15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을 열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에 65종 200여대의 농기계를 구입 비치했으며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확보했다.
농기계 임대 절차는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또는 임대사업소 방문상담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임대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할 농기계에 대한 사용요령 교육을 받고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별로 구입원가를 계산해 일일 5000원에서 12만원까지로 산정됐으며 1회 임대기간은 1일부터 3일까지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고 농기계 임차인 준수사항을 숙지해 이용에 착오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계획을 설명한 연규철 팀장은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농기계 반납 시 깨끗이 세차 후 반납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농기계 훼손 및 파손은 임차인이 변상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동력을 이용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농기계 65종에 대한 사용 설명에 나선 문영오 농기계교관은 새로 나온 농기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농기계 임대 시 반드시 농기계 사용 및 조작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고장을 막을 수 있으며 농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이천시가 15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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