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시는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8세 이상 성인은 150만원 씩 2차례에 걸쳐 300만원, 18세 미만자는 75만원 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양측은 임시 주거지를 시내 다세대 주택(400가구)이나 경기 김포 양곡지구 LH아파트(155세대) 가운데 결정키로 하고 거주기간은 2개월로 정했다.
다세대 주택은 남동구와 남구에 각각 100가구 씩, 나머지 200가구는 6군데 구에 분포돼 있다.
양측은 또 협의를 통해 20억원이 투입되는 피해복구 근로사업 가운데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안을 결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전기와 수도, 전화, 지방세 등의 공과금 감면과 정주여건 조성사업, 피해복구, 손실보상 문제는 행전안전부 등의 관계 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
최승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이 다세대 주택을 직접 방문해 보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임시 주거 대상지를 재확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거처의 이용 여부가 확정되면 다음주 중 거처를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영길 시장은 "피해 주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해5도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면 더욱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공동합의문 발표이후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찜질방에서 임시거처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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