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가 열악한 행정여건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지체, 주민생활의 불편가중 등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불균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토론회는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 재정 등 특례인정의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주제 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행정자치부 서승우 자치제도과장, 박승호 포항시장 등 토론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염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복지,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으로의 사무이양과 지방분권에 의한 사무량의 증가로 현 지자체의 조직체계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자체의 행정인력 운영의 기준이 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지방행정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체 대도시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근본 취지인 자치 조직권의 강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산술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정원 산정은 수원시의 경우 대도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공동연구, 조사 및 자료, 정보, 기술교환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대도시 상호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결성되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통합 창원시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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